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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방역소독 원가 계산표 (방역소독서비스이용료/방제용역비 단가표)

방역창고   2020.03.12 23:26:42
조회수 2,507

2018년 방역소독 원가 계산표 (방역소독서비스이용료/방제용역비 단가표)


2018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.pdf 

 

2018년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 (1회 실시 기준) (2018. 1. 1현재) 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(계약예규 제354호, 2017.12.28)에 의거 비목별 산출됨. (본 원가계산표에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). 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본 방제용역 원가이며 별도 방제용역 항목이 추가 될 경우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. ※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. ※ 원가계산표는 구충(위생해충), 구서, 살균소독 비용을 포함한 것임(수목병해충 방제 비용은 미포함). 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(사)한국방역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원가계산 공인기관에서 산출한 것이며(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제조부문 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종사원을 적용한 것이며 전문인력 활용 시 추가 될 수 있음), 예정가격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. ※ 공중화장실 소독횟수의 관련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호(2018.1.1.시행)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번 호 대 상 시 설 소독횟수 대상별 기본료 대상별 추가료 기준단위 원/1회 추가단위 원/1회 1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수 20 실 이상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4월~9월까지 1회 이상 /1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 /2개월 20실 (500㎡) 178,000 추가객실 (25㎡)당 6,170 2 「식품위생법」시행령 제21조제8호(마목 제외)에 따른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 300㎡ 251,000 추가㎡당 160 3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․농어촌 ․ 마을 ․ 시외(고속버스)․전세버스, 장의자동차 10대 (300㎡) 280,000 추가 1대 (30㎡)당 11,250 4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 300㎡ 248,000 추가㎡당 160 5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 248,000 160 6 「항만법」에 따른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), 「항공법」에 따른 공항시설 180,000 170 7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 198,000 180 8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 180,000 170 9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2,000㎡ 388,000 추가㎡당 120 10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1,000㎡ 289,000 추가㎡당 150 11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(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)/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이상) 4월~9월까지 1회 이상 /2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 /3개월 300㎡ 251,000 추가㎡당 160 12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2호 라 목에 따른 기숙사/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별표2 제8호 가 목에 따른 합숙소(50명 이상 수용) 300㎡ 267,000 추가㎡당 160 13 「공연법「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) 500㎡ 243,000 추가㎡당 150 14 학교(초․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) 3,000㎡ 479,000 추가㎡당 100 15 학원(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,000㎡ 이상) 1,000㎡ 246,000 추가㎡당 140 16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(연면적 2,000㎡ 이상) 2,000㎡ 293,000 추가㎡당 90 17 어린이집 및 유치원(「영․유아보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50명 이상 수용시설) 300㎡ 267,000 추가㎡당 170 18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4월~9월까지 1회 이상/3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/6개월 300세대 (1세대 106㎡기준) 2,223,000 추가세대 (106㎡) 당 4,480 ※ 단독주택 1세대 (100㎡기준) 163,000 추가㎡당 140 ※ 공중화장실 4월~9월까지 주3회 이상 / 10월~3월까지 주1회 이상 1개소(20㎡) 62,000 추가㎡당 670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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